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는
지난 1월
이벤트용 폭죽을 총기 모양으로 위장해
달성군의 한 농협에 들어가 423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사용한 가짜 총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진 점과
범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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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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