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달 8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섭니다.
업소 밀집지역 등을 선정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은 물론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도 단속합니다.
담배꽁초 투기,금연장소 흡연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한 뒤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