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2007학년도 학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근로자로
근속기간 2년 이상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3년 이상입니다.
전반기 신청자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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