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오는 21일부터 한달 동안
주유중 차량 엔진 정지 준수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소방 방재청은
주유중 엔진 정지 준수도가 미흡해
주유소 화재 발생의 40%가
이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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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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