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8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생활 주변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했거나,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배부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지도장 발부 등 계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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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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