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종천 의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집단적 불법 집회.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해
구성원이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의원 14명이 서명했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넘겨져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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