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종합.부분.특별 감사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중순에는 남구청 감사결과를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유흥주점, 골프장 등 특정업종에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 법인카드제'를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이 밖에 대구시는
20억원 이상의 주요 건설사업의 발주단계에서
부서장이 청렴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경상북도도 부조리 예방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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