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대구경찰청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형 광고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에 방해되는 도로 입간판,
퇴폐적인 문구가 적힌 유해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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