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을 어긴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 위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관계 기관은
최근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구조를 변경해
과적 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주변 국도로까지
단속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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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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