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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신고방안 마련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3-12 17:03:26 조회수 0

국세청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는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서비스'를 해
납세의무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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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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