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47억 원대 유사 수신행위 적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3-09 11:18:5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140%와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며
740명으로부터 47억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1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모 다단계 회사 대표 남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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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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