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인세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 검증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3-08 18:15:53 조회수 0

대구지방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안내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에 나섭니다.

지난해 신고때
회계처리가 세법과 맞지않았던
3천 357개 법인에 대해
문제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데도,
성실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무신고를 잘못한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주거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이 꼽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