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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공무원 직무유기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3-07 18:01:12 조회수 1

어제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하자 보수 보증제도'와 관련해
아파트사랑 시민연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자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입주자들 명의로 넘겨줘야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방차지단체장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제도'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생길 하자에 대비해
건축주가 미리 공사비의 3%를
예치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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