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손이목 영천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김진기 변호사측은
정상적인 사건 수임이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전관예우 우려를 제기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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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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