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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기탁금 3천만원

정윤호 기자 입력 2007-03-05 16:13:13 조회수 1


◀ANC▶
안동대 총장후보자 선거가 우여곡절끝에
오는 20일 치러지는데요,
후보들이 등록 때 내야 하는 기탁금은
무려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후보자 난립을 막자는 취지겠지만,
이 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정윤호기자
◀END▶


오는 20일 치러질
안동대 총장후보자 선거 기탁금은
무려 3천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두 배나 많고,
기초단체장과 경북대보다는 세배나 많습니다.

기탁금 반환기준은 득표율 15%이상.

3백명도 안되는 선거인가운데
최소 40명의 지지를 받아야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대로 7명의 후보가 나선다면
3천만원의 기탁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10월, 안동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이 규정은 후보난립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헌법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INT▶:김병두 변호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약, 평등성에 위배"

실제로 지난 89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2천만원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1년에는
위헌판결도 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문에
과거 2천만원이던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천5백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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