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퇴출시키는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기관경영 평가, 계약 이행실적 등에서
하위 평가를 받거나 직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성과가 떨어질 경우 해임 조치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제도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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