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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건설 기준 완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3-01 15:37:43 조회수 2

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밝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있어
8미터 높이의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면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했지만
이제는 1미터 이상만 두면 됩니다.

건교부는 다가구 주택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 밀집지의 토지이용 효율성과 사업성이
높아져 다가구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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