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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통과 가능성높아져 지방시장은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3-01 11:48:20 조회수 0

아파트 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에서
사실상 지방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이 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에서
지방을 사실상 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는 포함돼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분양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적은 것은 물론
시행사의 이윤을 인정하지않는 구조여서
오히려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도
침체된 지방시장을 고려했다는 의미만 있을뿐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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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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