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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0대' 교사 상해죄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01 21:59:14 조회수 12

대구지방법원은
보충수업에 5분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지휘봉으로 200대를 때리는 등
학생 3명을 체벌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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