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약용나무 불법채취 특별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3-01 16:29:59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일까지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참나무 겨우살이와 엄나무, 벌나무 등
약용 수종을 불법으로 베거나
희귀·약용식물을 뿌리채 뽑아가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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