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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수 천만 원 갈취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2-28 06:02:28 조회수 1

안동경찰서는
농촌에서 혼자 사는 여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8천여 만원을 뜯은
안동시 풍천면 41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해 6월
경남 함안군에서 혼자 사는
48살 손모 여인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여 차례에 걸쳐 8천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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