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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부동산 불법광고 대책회의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2-27 17:30:30 조회수 1

지난해 말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부동산 불법광고'에 대해
대구시는 구·군청 담당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전신주나 벽면에
불법 광고지를 붙이는 행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불법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등록 중개행위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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