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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적극적 홍보 필요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2-25 18:20:42 조회수 0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경감해 주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처분 점수에서 최고 20점을 줄여주기 때문에
추가로 벌점을 받아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50일을 받은 운전자는
4시간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처분 일수에서 최고 20일이 줄어들고,
추가로 8시간 짜리 교통참여 교육을 받으면
최고 30일이 줄기 때문에
정지 처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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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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