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실내 낚시터 일제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2-23 17:05:10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품 실내 낚시터' 단속에 들어가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잡힌 고기의 번호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 걸고 있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실내낚시터 10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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