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사행성 실내낚시터를 개장한 혐의로
업주 34살 지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손님들에게 시간당 만원에서 삼만원을 받고
물고기 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붙여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최소 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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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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