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농축산 시설 부담금 면제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2-20 10:33:26 조회수 1

올해부터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사와 종묘배양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까지 이들 시설은
1제곱미터에 5만 8천원을 부담해야 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경북지역에서 모두 260여건에 8억 6천여만원의
농업시설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