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테러 위협이 커짐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금지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다음 달부터
용기 당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를 탑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봉투에 포장해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되는데,
여행 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함께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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