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내용이 다른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한해 모두 6만 8천 500여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4만 6천여건이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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