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납골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수 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49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납골기 1기에 11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만에 확정수익금 139만원을 주고
수당도 더 주겠다면서
78명으로부터 4억 2천여 만원을 받아
허가도 없이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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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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