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 불복 청구와 관련한 심리 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는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 불복 청구를 한 경우 불복사건 조사서 등 심리 자료를
국세 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 관련 당사자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불복 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심사청구 전체가 대상이고,
국세 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과 청구 주장,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조사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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