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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발생한 형집행 정지 재소자
도주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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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를 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SYN▶-하단자막
(기자)통상적으로 이렇게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자유인처럼 요양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찰) 검찰에 물어보니까
다반사라고 하던데요.
형집행 정지상태에서는 병원 등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지만
정작 감시 체계는 허술하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찰 지시공문 등 관련 서류과 규정이
있어도 형 집행정지자를 얼마나
자주,어떤 방식으로 관찰해야하는지 정확히
아는 경찰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하단
(어떤 원칙으로) 정해서 기록하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흉악범 등 죄질이 나쁜 재소자가
형집행 정지 상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형집행 정지자 관리문제,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NEWS 권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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