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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먹는 사람도 처벌해야

이규설 기자 입력 2007-02-09 16:38:43 조회수 1

◀ANC▶
지난 2005년 야생동물 보호법이 생기면서
밀렵된 야생동물의 경우 이를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의 경우 이런 처벌 규정이 없어
고래나 암컷대게의 불법 포획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멧돼지, 청둥오리, 구렁이, 노루 ....

이런 야생동물은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고
c.g)먹는 사람도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호종이라도 바다로 가면
사정이 달라 집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의 경우 불법 포경이나 유통 사범은 처벌 되지만,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나 암컷대게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c.g)현행 수산업법에는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을 먹는 사람에 대한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은 불법으로 잡힌 고래나 암컷대게를 더욱 찾게되고,
당연히 불법 어업이 늘 수 밖에 없는 겁니다.

◀SYN▶암컷대게 소비자 /하단
"전화 한 통만 하면 빵게(암컷대게)를
박스채로 배달해 주거든요! 남들 다 먹는데
나 하나 먹는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맛도 있구요..."

해경은 해마다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포경 단속에 나서는 한편,
어자원 보호를 위해 압수한 대게를
다시 바다로 되돌려주는 수고까지 감수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INT▶최점철 형사계장/포항해경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근본적으로 먹는 사람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게 필요 합니다.

지난 3년간 해경이 적발한 고래나 대게
불법어업은 모두 180여건 !

실제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드러난 적발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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