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백 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라벌대 45살 이 모 총무팀장에게 징역 3년을, 경주대 56살 성 모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등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장비와 시설 구입 대금을 부풀려
12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해 6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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