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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사전선거운동, 주부 실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2-09 11:05: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정주부 3명에게,
기초의원 출마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라고 지시한 뒤
출마자측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대구시 달서구의 주부 64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의 지시를 받고
호별 방문한 주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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