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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피하다 추락사 "폭행치사 아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2-08 18:22: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해 9월
부부싸움 도중 방으로 피한 아내를 쫓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데김씨가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부순 것은
아내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일 뿐
신체에 해악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사고가 나기 2달 전
김씨가 같은 문제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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