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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화물차 수리 보험금 허위 청구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2-08 14:24:56 조회수 1

대구 성서경찰서는
외제 화물차의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울산 모 정비업체 직원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사장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난 외제 화물차 120여 대를 수리하면서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서에
차량의 고장 정도를 부풀려
3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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