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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항소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2-08 11:40:3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재산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경희 청송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군수는 1심 판결에 따라
군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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