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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경 경북도의원 벌금 2천만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2-08 11:33: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5년 6월
자신의 회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청도의 저수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경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점은 인정되지만
도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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