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대구시내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 등
25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과 방염 대상이 확대되는 등
소방시설 관련업체의 영업범위가 넓어지고,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과다비용 청구,
면허 대리 행위 등 탈·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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