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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2-01 18:43:42 조회수 4

대구시 소방본부는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진발생시 대시민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서는
가스관과 전기를 차단하고
건물 바깥으로 대피해야하고
건물이나 기둥 같은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리히터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한해 평균 9번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은 특성상 자연재해 가운데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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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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