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와
시설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560 억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대상 기업은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 등으로
연 5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하고
스타기업과 벤처기업 등 지정기업은
3퍼센트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한도는 최고 1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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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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