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의 개선 시책의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노상에서 불시검문을 하는 것보다는
차고지 등지에서 점검하는 하는 식으로
단속 방식을 바꿔
지난해보다 12만 6천대가 늘어난
37만 9천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허용기준치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인데,
지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위반한
2천 2백대 가운데 280 여대에
과태료 4천 4백만원을 부과하고
5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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