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는 등 사업주가 없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퇴직증명서나 미지급 금품내역이 있어야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간관리자나 경리담장자 등의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더라도
체불근로자는 퇴직전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등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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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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