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보험료 연체료의 50%를 경감하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1년 이상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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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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