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해온
중국인 10명을 적발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63살 이 모씨 등
사업주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체류만료일이 지난뒤에도
영덕군내 오징어 건조장 등지에서
일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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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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