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이나 고용 절차가 자유롭게
간소화됩니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5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돕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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