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나
임금체불 등을 막기위해서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이와함께 관련 업체에 전자우편을 보내
하도급 대금이 설 전에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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