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주식회사 청구의 입찰에 참여했던 모 업체가
청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계약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계약금은 계약을 불이행할 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인 만큼
청구가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