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 밤샘 주차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1-23 19:00:39 조회수 0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단속합니다.

대구 동구청은
이달 불법 밤샘주차 행위 계도 기간을 거친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객·화물 자동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는 경우에
5일 동안의 운행정지나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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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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