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성형수술비와 보약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와 한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순 공포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지난 해 12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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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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